허그맘허그인 기프트 카드 (비매품) 출시 2020.12.04 조회:19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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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0-12-04 ~ 2021-12-31 |
허그맘허그인 기프트 카드 (비매품) ※ 무기명 기프트 카드로 본인사용은 물론, 누구에게나 선물 가능한 상품권식 카드입니다. 본 약관은 그 내용을 회사가 홈페이지(www.hugmom.co.kr)에 게시하고 허그맘허그인 기프트 카드를 정당한 방법으로 소지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1. 본 약관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약관을 2.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변경되는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합니다. 3. 고객이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효력이 발생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중단함으로써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 센터 (20년 12월 4일 기준) :
허그맘허그인 센터에서 기프트 카드로 상담 및 검사치료 할인 받으실 경우 기프트 카드에서 적용된 할인금액만큼을 차감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1. 회사는 고객이 기프트 카드를 이용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프트 카드의 유효기간은 최종 충전 또는 사용일로부터 1년입니다.
선물받으신 허그맘허그인의 기프트 카드에 해당하는 이용 부칙입니다. 허그맘허그인 매장에서 해당 기프트 카드로 상담 및 검사치료 할인 받으실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할인의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할인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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